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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알아보다

2017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세 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올해 세웠던 계획은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올 해 재테크를 제대로 해 보겠다고 다짐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에 옮길 시기인데요. 오늘은 재테크를 실행으로 옮기기 전 알아두면 좋을 금융정보를 소개해드리려 해요.


바로 2017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한 이야기데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터넷전문은행·실손 의료보험·농 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개편 등 금융개혁을 통해 달라지는 2017년 금융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7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 소비자의 편익 향상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액을 이전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기존 내용을 더욱 개선하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는 물론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이용시간을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또한, 해지 가능 계좌 기준 잔액도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해요.

 

 

2.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

 


-실손 의료보험 개편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질병, 상해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표준화된 상품이지만 오는 2017 4월부터 개편되는 실손의료비는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현재 판매되는 보험료가 25%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약형은 기본형에 특약 1~3개를 선택해서 가입하는 형태로 보장한도와 횟수가 별도로 정해졌어요.

 


특약 1.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연간 350만원한도, 50

특약2. 비 급여 주사제, 연간 250만원한도, 50

특약3. 비급여MRI, 연간 300만원한도

특약1~3의 보장한도는 입. 통원합산금액이며, 해당 특약에 한해서 자기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특약의 가입 여부는 선택적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만약 아프거나 다쳐서 의료비가 발생될 경우 해당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약에도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횟수 제한 부분 역시 한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개편 후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금을 2년간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추가 할인해준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금을 청구해도 여전히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서민과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이 강화됩니다.

 

 

-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요건 도입

 



 

이전까지는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일반 상장이 불가능했는데요올해부터는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이익 미 실현 상태에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추가 했습니다. 일명 '테슬라 요건'이 신설되는 것인데요. 일정한 요건은 우선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며,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고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익미실현기업임을 감안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 요건 중 매출액, 계속 사업손실 요건은 상장 후 5년간 적용을 유예키로 했습니다.

 

 

 

4. 금융안정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주담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

 



지난 313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이 적용됩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대출을 취급해야 하며 원금 일시 상환이 아닌 분할 상환을 골자로 합니다.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이 날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우선 시행한 후 오는 6 1일분터는 전체조합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호금융권을 통해 주담대를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는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증빙소득은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이며 인정소득은 소비자게 제출한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추정한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 자료 등 입니다.

 

분할 상환도 도입되는데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주택구입자금용 대출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 같은 고부담 대출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 등이 분할상환 적용 대상입니다. 상환방식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며 매년 대출 원금 30분의 1 이상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 해야 합니다.

 

 

 

오늘은 2017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중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소개해 드렸는데요. 새로워진 금융제도를 잘 활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