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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알아보다

금융꿀팁- 내가 빌린 렌터카,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여행이나 휴가를 떠날 때 렌터카를 빌려서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때 장시간 운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동승한 사람이 대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처럼 자동차 사고에 관련된 '자동차 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금융꿀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1 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보험회사는 사고를 낸 친구에 대해 구상 가능



▶사고 경위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 같이 간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C씨가 운전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 C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운전자 C)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C씨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구상 대상이 아니다.

 

(보험회사)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A씨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상 대상에 해당한다.



과연 이 분쟁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A씨가 B렌터카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A씨 이외 제 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승낙피보험자인 A씨는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였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B렌트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 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렌터카로 여려 명이 이용할 때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렌터카를 빌린 당사자와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된 자를 제외한 제 3자가 운전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사고를 수습한 뒤 운전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2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사실혼관계의 사위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불가 (대인만 보상)

 

▶사고 경위

 

D씨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E씨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인 대만 국적의 F씨가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차량 소유자의 가족만 운전 가능한 특약으로 일정 보험료는 할인해 주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대인배상만 보상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 제외

 

 

▶당사자들의 주장

 

(계약자) F씨는 차량소유자 D씨의 딸인 E씨와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 협회에 혼인 신고한 상황으로,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D씨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회사)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F씨는 차량 소유자 D씨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며,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외에는 보상되지 않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의 배우자를가족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인 사례입니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약관은부모, 양부모, 계부모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법률상 혼 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계자녀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등을 기명피보험자(D)의 가족으로 명시 했습니다


러나 기명피보험자 자녀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기초한 것인지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위나 며느리는 사 실혼 관계에 기초한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 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조건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3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 불가



 사고 경위

 

사고차량의 차주 G씨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 하면서 서울시 ◇◇지역에서 △△시청 근처까지 차량을 탁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 H씨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 발생함

 

 

▶ 당사자들의 주장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탁송이라 함은 여러 대의 차량을 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나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회사)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보상하는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차량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리운전 기사는 가입돼 있는 대리 운전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도볼 수 있듯 통상적인 대리운전의 범위에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의 대리운전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하고 있으며,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는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도 통상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대인배상I만 보상)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장애도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 경위

 

신청인은 운전 도중 사고로 인해 안구함몰되어 장애진단을 받음

 

▶당사자들의 주장

 

(계약자) 구함몰에 대하여 추상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애보험금을 지급 하는 것이 타당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당사자들의 주장은 안구함몰에 대하여 추상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애보험금을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상장애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 조직(, 피부 등) 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추상이 없어지지 않아 생기는 장애를 의미하는데요. 반면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분쟁조저위원회에서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평가방법 외에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해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동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성형외과 전문의가 다른 평가방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으로 판정한 추상장해에 대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파인>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에 관련된 '자동차 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것들이 해결 되셨나요? 무엇보다 이러한 자동차 사고가 없이, 항상 안전운전하는 것이 좋겠죠? 이외에도 다른 자동차보험관련 사례나 주의사항, 판결 등이 궁금하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홈페이지에서 판례 번호 또는 키워드 입력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