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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알아보다

금융꿀팁-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


개인형퇴직연금(IRP)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계좌를 만들어 납입하는 금융상품을 말하는데요. IRP는 세금 혜택이 많아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소개하는 IRP 절세 꿀팁을 알아볼게요.

 

사례1

 

공무원인 A씨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매년 납입하여 왔는데, 노후자금을 더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최근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라 한다)에 가입 가능하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으나 IRP 가입시 구체적인 절세효과를 알지 못해 가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례 2

 

자영업자 B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IRP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IRP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했습니다.

 

사례 3

 

5년전 IRP에 가입한 직장인 C씨는 급히 목돈을 쓸 일이 생겨 IRP를 중도 해지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IRP 가입시 아래 절세 꿀팁을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 적용

 



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입니다.


,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 5.5%(, 종신연금의 경우 4.4%), 70~79 4.4%, 80세 이상 3.3%

 

IRP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후술하는 세액공제가 많이 알려져 많은 사람이 연간 700만원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700만원)을 초과해서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금(11백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나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비과세)

 

 

② 연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IRP 가입시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하여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단위 : 만원, %)

 



③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가능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내에서만 인정됨)

 

전환특례 적용시 세액공제효과(사례) 단위 : 만원)


* 2017년도에 300만원 이월신청하고, 400만원만 추가 납입하면 납입한도인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가능

 


④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에 가입 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IRP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는 만큼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때에는 한도초과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다음 1.2를 곱하여 계산 (예를 들어 연금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이 5000만원이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5000만원/(11-1)×1.2=600만원)

 


⑤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 경감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부과(소득세법§129①53)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계좌에 입금시켜 줍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도 입금비율에 맞춰 돌려줍니다.

 



오늘은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IRP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를 하지 않도록 투자성향과 재무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