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점검하러 정비업체에 갔는데 차량의 문에 생긴 스크래치까지 공짜로 도색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사고 난 김에 다른 부품도 교체하는 게 이득" 이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동조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해서 작업이 진행되면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허위 사고를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결국 더 타낸 보험금을 정비업체와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 보험사기 공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비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
#사례
◇ A정비업체는 사고차량 차주와 공모하여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이 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뒤 보험사에는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하는 사고였다고 접수했습니다. A정비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하여 보험금 2,8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사기유형)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
◦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 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
(유의사항)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확대․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 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라는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 내용에 맞게 수리하는게 중요합니다.
2.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세요.
# 사례
◇B
렌트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시켜,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B렌트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총 1,135건(5.3억원)의 부당 보험금을 편취하여 차주들과 분배했습니다.
(사기유형)
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하여 차주와 정비업체․렌트업체 등이 공모하여
◦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령
(유의사항)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 행위가 점점 더 대담해져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3.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시고, 사기 의심시 신고하세요.
# 사례
◇
C정비업체는 사고사실이 없거나 수리하지도 않은 부분을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 또는 검사기록지를 끼워넣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15년 5월부터 16년 4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총
1,031건(8.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정비업체의 특징은 렉카(사고 견인차) 등에 과다한 커미션을 주고 사고차를 입고하게 유도하여, 허위(과잉)수리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사기유형)
일부 정비업체에서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 특히,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유의사항)
허위․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정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 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사고현장에서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추가사고 및 교통흐름을 고려하되 보험사와 상의할 것을 권유합니다.
▶ 금융감독원 신고 전화(1332→4번→4번),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보험회사: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보험사기방지센터 접속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 보험사기신고센터에적극 신고하셔서 보험 가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챙기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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