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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알아보다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중도해지시점편



직장인들에게 노후 수단이자 유일한 절세 상품인 연금 저축~!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금 저축 가입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주에 소개해드린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적립시점편>에 이어 이번에는 '중도해지 시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 가산세 및 기타소득세 징수의 패널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한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연금저축 중도해지 절세 노하우`만 잘 활용해도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답니다.


 


사례 1

 

OO씨는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 드리고 있는데, 매달 의료비 부담이 커서 본인의 연금저축을 해지할 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중도해지시 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OO씨는 노후도 준비하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0년 전부터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등록금 등 목돈이 필요하여 연금저축을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연금저축을 담보로 비교적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등록금 등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은퇴가 임박한 박OO씨는 노후대비를 위해 5년전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하고 매년 1,000만원씩 납입하였는데, 올해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생활자금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신탁 납입액 중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한 것을 알고서 3,000만원을 인출하여 융통할 수 있었습니다.






☞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 부담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입니다. 연말 정산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 저축에 가입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세액공제(13.2% 또는 16.5%)를 받는 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제혜택(한도: 400만원)을 받은 후,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는 만큼,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13.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  ‘94.6.~’00.12 기간 중 가입한 구 개인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그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며 연금으로 수령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

 



②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 활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연금 저축을 중도 해지 할경우 세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납입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싶다면 중도인출이나 납입유예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연금소득세만 물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2년 내에 계약을 부활하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의 경우 사례별로 가입자가 해외 이주하거나 사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해 두면 좋습니다.

 

 

③ 연금저축 담보대출 활용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이 비교적 낮은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생할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시에는 꼭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제도 이용

 


또한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거나 전액 인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11월 이후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이 경우의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 됩니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 없이 중도인출 가능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기타소득세 등)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약만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위에 예시된 표와 같이 매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600만원은 세금부과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총 3,000만원(600만원 × 5)은 세금을 내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시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경우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

 

 

이 밖에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저축 해지 신청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각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하나, ‘17.4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연금납입내역을 전산조회 하여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본인이 가입한 개인연금현황은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통합연금포털은파인(FINE)”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해지시 불이익이 큰 만큼 오늘 알려드린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활용해 보다 신중한 연금저축 운용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