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노후 수단이자 유일한 절세 상품인 연금 저축~!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금 저축 가입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금 저축의 개시시점에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연금 저축의 절세 노하우 중 적립시점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연금저축상품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 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세액공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연금 저축 상품별로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자산 운용방식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 등 세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취급 기관에 따라 납입방법이나 수익률, 연금 지급기간 등이 달라지므로 신중히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연금저축 신탁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인데 원금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다만 수익률은 시중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공격적으로 연금을 불리려는 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 상품이 다양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장기간 납입할 경우 유리하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공시이율이 은행 금리보다 높기는 하지만 통상 10년 이내 계약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지만 조기 해지시에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셈 입니다.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기억하여 세금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사례
총 급여 6500만원의 40대 중반 직장인 A씨는 3년 전에 은퇴를 준비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는데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 가입 시 세액공제를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각각 39만6000원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700만원-연금저축납입액),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된 표에서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원을 합친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
#사례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총급여 6,000만원)와 여교사 C씨(총급여 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B씨는 400만원을 C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총5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시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한도내 납입액 × 13.2%’로 산출되므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52만8000원(400만원 ×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의 세금을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400만원 ×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 4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총급여 약 3000만원 수준) 또는 직장을 그만두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동 사례를 적용하기 곤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아내 명의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9만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신청 가능
#사례
직장인 D씨는 ‘14년에 연금저축상품에 500만원을 납입하고’14년도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15년에는 자금이 쪼들려 200만원 밖에 납입하지 못해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14년에 초과 납입한 100만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13.2만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4.5월 이후에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시(예, ‘15년도, ’16년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년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16년도에 100만원을 이월 신청하여 13만2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동 서류를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또는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살펴보고 적립시점에 따라 절세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금리 시대, 세테크를 통한 절세 전략으로 생활비를 아껴보시기 바라요. ^^
자료출처: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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