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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말자! 가입만큼 중요한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에 가입한 후 막상 의료비등을 청구하려면 내야 할 서류도 많고 어렵고 복잡하기만 하시죠? 오늘 PA Thank you 블로그 에서는 보험금 청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보험금 청구방법! 생각보다 간편하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당한 사고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보험 상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특약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당한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이 약관에 있더라도 그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의료비만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감기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입한 특약의 내용은 보험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세부 가입내역과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본인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이 소액이라면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진료비 계산서 정도만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사고나 큰 질병에 걸린 경우, 남에게 손해 배상을 해 줘야 하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험금 청구절차를 살펴볼까요? 먼저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필요한 서류는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돼요.







보험금 청구도 정말 간편해진 요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에서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청구는 기본 정보 입력 ▶가입한 보험 상품 등록▶ 청구서 작성▶ 진단서 및 병원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촬영▶ 증빙 자료 첨부▶청구서 전송 등의 과정이 터치 몇 번으로 가능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물론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더 많거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 및 방문 접수를 이용하면 돼요. 보험 설계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사는 서류를 보험사에 전달만 할 뿐이므로 설계사에게 서류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해요.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락처와 접수 번호를 알려준답니다.







그럼 이렇게 청구한 보험금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접수가 끝나면 보험회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서류심사 기간이  소요되고 내용이 복잡한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간혹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정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서류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기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 지연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지급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다만 가입자의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보험회사의 조사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당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한 경우 대부분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답니다. 보험사의 추가 서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표준 서식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합니다. 다만 서식은 사고 당사자들이 자필로 서명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상대방이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데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보험회사의 보상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치료비 영수증, 직업 및 소득 입증자료 등이 필요하며 기타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본인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대부분 전화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병원치료 또는 차량 수리가 끝난 후 비용을 정산하거나 보험사에서 비용을직접 지불하도록 할 수도 있답니다.







과거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2년만 지나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많았는데요. 2015 3 12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 이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2015 3 12일 이후에 발생되는 보험금 발생 사유는 개정 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고 해요



PA PA Thank you 블로그에서 알려드린 보험금 청구방법, 잘 살펴보셨나요?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는 잊지 말고 보험금 청구 하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