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불황과 가계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의 적발 금액만 3,840억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보험사기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험사기란?
<이미지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보험사기란 보험계약자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를 말 합니다.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 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 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유형>
1.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말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보험 가입 자격을 얻기 위해 또는 적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질병 진단 사실을 숨기는 행위, 타인을 통한 대리 진단을 통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거나 자동차 사고 발생 후 사고 일자 등을 조작,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질적인 보험사기의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상 되지 않는 사고에 대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전통적인 보험사기의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ㆍ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4. 보험사고의 과장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 받기 위해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의사에게 부탁하여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하는 행위, 통원치료 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과잉진료를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특성>
보험범죄 또는 보험사기는 보험이란 제도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험범죄와 달리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가 간접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 입니다. 보험사기는 외견상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기의 피해는 많은 사람에게 적은 액수로 전가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의 수법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점점 지능화 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보험사기는 다른 범죄의 결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살인ㆍ방화ㆍ문서위조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죄 자체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이 일상생활 주변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고 있어 그 종류도 다양해 보험사기 역시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범인 자신의 범행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약관 또는 보험 계약의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련 종사자의 묵인, 방조 및 교사, 나아가 이들의 공범행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보험사기는 폭력조직, 병·의원, 정비업체, 택시기사 등 다수인이 개입된 전문보험사기단이 출현하는 등 점차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 수법이 점점 흉악해지고 있어 적절한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험사기의 실제 적발 사례
그렇다면 '보험사기의 실제 적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례 1> 간호조무사·보험설계사·보험가입자 등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 등이 공모하여 실제 입원 등 치료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조무사가 허위로 발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1억 1천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보험설계사가 간호조무사에게 SNS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인적 사항과 병명을 보내주면,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의사의 ID 를 도용하여 전자차트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해당 병원 명의의 허위 서류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공모가 이뤄졌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수령케 한 대가로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장을 지급받았고, 간호 조무사는 허위로 서류를 발급해 준 대가로 2,8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사례 2> 외제차량을 고의로 침수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A씨 등 4명은 고가의 외제차를 침수시켜 자차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여 각자의 역할을 정한 후,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고가의 외제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고 A씨는 펜션 앞 하천에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키고 보험회사로부터 43백만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 (2015.8월 검찰송치)한 사건 입니다. 이는 외제차량의 자차보험 가액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 입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 안전 망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제도가 본연의 목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보험금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미덕’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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