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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가 알아야 할 기본 권리와 의무


 

누구나 하나쯤 들어두었을 보험!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외에도 당연한 권리와 의무가 숨어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를 잘 모를 경우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계약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험이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약관에 명시된 재해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계약인데요. 보험 가입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 일정하게 약정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과 관련된 사람은 크게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꼭 헷갈릴 수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그럼 보험 계약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알아볼까요? 먼저 보험계약 철회권이란 보험 가입 후 변심 등을 이유로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30일 이내라고 해도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철회권을 행사해야 해요.


하지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건강진단을 받는 보험,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 보험 등은 철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어요.






보험계약 취소권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어요.

 

1. 계약 후 보험 회사로부터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3.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4. 통신매체(전화 제외)를 통한 계약 체결 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해지권 계약자가 경제적 사정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언제든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해약 환급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 그 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게 지급되는 등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해요.




보험계약 부활권보험료의 연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절차에 따라 계약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합니다.

 

,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았고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이 해지 된 이후 보험계약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보험사가 부활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보험계약자에게는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 전 알릴 의무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 병력, 직업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 합니다


음주나 흡연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사항, 운전과 직업 등 외부환경으로 개인의 위험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등이 있는데요구두로만 알리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직접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해 보험을 해지할 수 도 있습니다.





계약 후 알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바로 위험 변경/증가 통지 의무인데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이 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 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전 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구두로 알린 경우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오늘은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험금이나 보험료, 계약 유지에 관련되어 꼭 알아두어야 할 개념인 만큼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