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실수를 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착오송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최근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착오 송금 발생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에 대해 안내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못 누른 계좌번호! 착오 송금 발생 피해 현황과 증가 원인
<사례>
얼마 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기 위해 콘도를 예약하고 결제까지 마친 A씨. 휴가지로 차를 몰고 가족과 출발하였는데, 출발 당일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숙박비 자금이체를 잘못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잃고, 휴가까지고 망치고 말았는데요. 착오 송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금융 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발생금액은 1829억원으로 2014년 (1471억원) 보다 24.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 돈을 돌려 받지 못한 미 반환금액 역시 같은 기간 690억원에서 836억원으로 21.2%나 증가 했는데요. 이러한 착오송금의 건수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뱅킹 등 전자 금융거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100% 반환 받을 보장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착오송금은 잘못 돈을 송금 받은 수취인이 거부하면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방만이 최선책인데요.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요.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
■ 착오송금, 예방이 최선!
1.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기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하세요.
2. 자주 쓰는 계좌, 즐겨 찾기 계좌 등을 활용하기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하세요.
3.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 적극 활용하기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 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아차 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체제도 활용방법>
지연이체제도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어플로 신청하거나 해당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 뱅킹어플 실행-> 뱅킹 관리-> 지연이체등록관리-> 지연이체 서비스 가입 과 같은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되니, 평소 고액의 송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지연이체를 신청했는데 즉시 송금해야 할 일이 생겼을 경우, '본인계좌 * 소액 송금 * 등록 계좌' 에 한해 즉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즉시 이체' 거래를 이용하세요.
■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1. 콜센터에 전화하여 즉시 반환요청 하세요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여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9월부터는 착오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시간外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반환 청구 시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수취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경우,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불가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세요.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
오늘은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평소 전자 금융 거래 시 항상 계좌번호 및 수취인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통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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