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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부주의로 과태료까지? 5월 9일 대선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법




안녕하세요. PA Thank you 블로그에 방문하신 여러분~! 장미대선이라 불리는 19대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 17일부터 시작된 19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투표 하루 전인 5 8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기간 유권자들이 무심코 한 행동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수십 배의  과태료를 무는 등 무심결에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선거법 1.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4 17일부터 선거일인 5 8일 전날까지 22일간 입니다. 이 기간에는 미성년자나 외국인,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SNS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는 물론,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성과 화상, 동영상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도 전자우편에 해당돼 전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팔로어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리트윗 하는 행위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의 방법은 제외됩니다. 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전송은 후보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선거 유세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을 제외하고는 어깨띠나 표찰,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 이름 또는 사진이 들어간 인쇄물을 배포한다거나, 어깨띠를 착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공장소에서 말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등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 외의 별도 확성장치를 이용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선거법 2. 무심코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일반 유권자가 SNS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단톡방 등으로 가짜뉴스가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데요.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 SNS등으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장난으로 올린 말 한 마디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 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장난 삼아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일인데요. 가장 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선거 공보물 훼손 건으로, 400여 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서,장난 삼아 선거 공보물을 훼손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훼손의 중도가 중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들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이 우편함 옆에 쌓여 있는 선거 공보물을 모아 폐지업체에 넘기는 행위 비록 고의는 아닐지라도 공보물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기에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모임 자체가 금지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향우외, 종친회, 동창회 등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로부터 밥 한끼 얻어먹거나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수집해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선거법 3. 선거법 개정, 선거날 '브이'인증샷 허용!

 

 


이번 대선부터 달라지는 선거법도 있습니다. 우선 선거일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습니다. 또한, 그 동안 금지됐던 선거 '브이' 인증샷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은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금지됐었지만, 이제는 엄지손가락이나 V등의 포즈를 취한 인증샷도 SNS에 업로드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인의 팬클럽의 경우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팬클럽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 취미 목적의 체육행사는 개최할 수 있지만, 선거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 발대식은 개최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됩니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며,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는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로 불리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유권자로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되, 올바른 선거운동 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