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상황이 고착화 되면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은행의 예 ·적금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이 부담스러운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은 금리가 낮더라도 여전히 은행의 예 ·적금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예 ·적금을 이용할 때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 은행이 제공하는 예·적금 관련 6가지 유용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①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
#사례: 직장인 A씨는 정기예금의 경우 연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13개월 뒤 이용할 예정인 여유자금임에도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경우 월단위로 가입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기간 동안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판매 상품 등 일부 예·적금의 경우 만기일지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 예) ‘17.2.24일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만기일을’18.3.15일로 지정
② 예·적금 자동 해지 서비스
# 사례: 주부 B씨는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3달 남았으나 남편의 갑작스런 해외발령으로 함께 출국하게 되어 만기일에 예금을 찾는 것이 어려워 이자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예금을 중도 해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 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계좌개설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 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적금 만기일에 영업점 방문 없이도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편리하게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 타행계좌로의 입금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 꿀팁 응용 : 만기일 임의지정 + 자동해지 서비스 >
◈ 자금을 실제 이용할 날을 정기예금 만기일로 지정하고,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자혜택을 보면서 예금거래 이용 가능
◦ 예) ‘17.2.24일 정기예금 가입시
만기일을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17.9.15일로 하고,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정기예금 자동해지서비스를 신청
③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
#사례: 자영업자 C씨는 구입하려는 장비의 국내수입이 늦춰지고 있어 3개월째 은행에
방문하여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재가입하고
있다가 은행에 매달 날짜를 맞추어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워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냥 입출금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예치시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특별판매 상품 등 일부 정기예금은 재예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원금의 일부만 재예치하는 것은 불가
따라서, 예·적금 만기시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특별히 원금과 이자를 찾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으므로 이자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예) 만기후 1개월 이내 : 약정금리×0.5, 1개월 초과~6개월 이내 : 약정금리×0.3, 6개월 초과 : 약정금리×0.2
④ 정기예금 일부 해지 서비스
#사례: 직장인 D씨는 긴급하게 5백만원이 필요하여 2주전에 가입한 2천만원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남은 1천5백만원으로 정기예금을 재가입하려고 했더니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0.3%p 낮아져 손실을 보았습니다.
은행들은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 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예금 일부 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별판매 상품 등 일부 정기예금은 일부 해지가 불가할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횟수를 제한(1회∼3회)
만약,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일부 해지와 담보대출에 대한 비교를 요청하면 됩니다.
⑤ 예·적금 만기 시 휴일 前·後일 선택 서비스
#사례: 직장인 E씨는 정기예금 만기일을 아파트 입주예정일로 맞추었으나 만기일이 휴일이어서 해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닌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품 가입시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을 앞당겨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수를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보안계좌 서비스
#사례: 주부 F씨는 정기예금을 가입하였으나 해킹 등 금융사고로 본인의 정기예금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 인터넷뱅킹을 해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은행들은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일명 “보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금융사고가 불안한 경우 보안계좌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창구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계좌를 등록한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에서 조회가 되지 않게 되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은행창구 전용계좌 서비스는 예·적금 이외에 일반입출금 계좌에도 적용 가능
오늘은 예·적금 상품을 운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6가지 은행거래 서비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금융 꿀팁을 참고하셔서 예·적금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시기 바라요.^^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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