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프랜차이즈 음식점 및 전문점의 가격경쟁에 밀려 개인 점포가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다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경우 집에서 간단하게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폐업신고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돼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세금 체납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거나 재산 취득이 불가능 하며 각종 행정상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메인 페이지의 [신청/ 제출]을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메뉴 오른쪽에 [휴폐업신고] 를 선택, 내용 작성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
잠깐! 폐업을 결정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잊어서는 안돼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그 내역이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오는데요.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 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답니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나게 돼요.
단,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대신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또한,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바로 다음해 5월까지 해야 할 일 이랍니다.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여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잘 아셨죠? 사업자 폐업신고와 각종 세금 신고 등을 반드시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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