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청구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보험상품~! 그 중의 대부분은 보험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생기는 민원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들여봐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약관이지만, 가입할 때 조금만 더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억울함이 더 줄어들 수 있답니다.
오늘은 평소 어려운 용어 때문에 펼쳐볼 엄두도 나지 않았던 보험약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험약관이란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보험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보험약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계약 당사자 쌍방(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이
따라야 하는 보험 계약상의 근거라고 할 수 있어요.
보험약관은 크게 서두 부분과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놓은 보통보험약관, 특별보통보험약관, 특별보험약관, 별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먼저 서두 부분은 보험금 청구 시 주로 발생하는 민원,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 보험 용어 등 소비자들이 어렵고 헷갈려 하는 부분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에요.
보통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다수의 동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반적·정형적·표준적인 계약조항이라 할 수 있죠.
특별보통보험약관은 보통보험약관으로 불충분한 특수한 가입자들을 위해 여 개별적으로 특별한 약정을 하는 것으로 보통보험약관에 대해서 보충하고 있어요.
특별보험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 사정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통 해상보험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 보험단체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특히 보험약관 중 '별표'로 정리된 부분에는 장해 및 상해의 분류와 보험금 지급률이 표로 잘 정리되어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기재되어 있어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이 표를 보면 보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보험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대부분의 보험용어는 보험약관의 서두에 있다는 것, 잘 아셨죠? 보험약관이 방대해서 끝까지 읽기 힘들다면 보험의 첫 부분은 꼭 읽어보고 가입자 유의사항과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신다음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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