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찾은 뒤 부담스러운 치료비용 때문에 치과보험을 고려해 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치아보험은 가입하면 치과 치료 금액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분 까다로운 보장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약관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치아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또는 상해)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는 보험 가입 전 이미 치아 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답니다.
많은 사람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치과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다음 7가지 사항은
보장범위와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치아보험은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는데요.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 가입시 보험료 수준 및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가입할 필요가 있답니다.
치아보험은 중복 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 치료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가입한 상품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아보험의 약관에는 치과 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따라서 보험 가입 전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를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와의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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