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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알아보다/고객을 만나다

여행길의 동반자, 여행자보험



 

3월과 함께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요즘 봄 날씨를 즐기기 위해 주말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동반자,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행자보험은 국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상한도액과 기간별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다르지만 최대 3개월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인데요. 보험 가입 기간이 여행기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여행자보험은 계약 시 조건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뿐 아니라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출발 일주일 전쯤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미리 가입하지 못한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여행자보험은 여행시 생길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데요. 단 여행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이 있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1회 납부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것이 일반 보험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금 청구절차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먼저 소지품을 도난 당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 증명서'부터 받아야 합니다. 도난 당한 시간과 장소, 사고 경위, 도난 품목과 가격 등을 상세하게 기입해야 하며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 담당자의 직인도 받아 놓도록 하세요.







휴대품 손해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1개당 20만원을 한도로 보장되는데, 휴대품이라도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설계서, 동식물, 의치, 콘택트렌즈 등의 손해는 보장하지 않으며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실 등의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난 당한 물품의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보상을 받는데 유리하므로 사전에 영수증을 잘 보관해 놓는 습관이 필요해요.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진단서나 의료비 영수증, 약 구입 영수증 등을 챙겨 놓아야 합니다. 또한 손해나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증명할 증빙서를 준비한 뒤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개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병원에서 청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치료비를 직접 낸 경우에는 진단서와 약값 영수증, 사고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로 접수하면 심사 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해외 병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병원에 보험증권과 카드를 주면 고객을 대신해 병원이 직접 치료비 청구서 및 진단서, 사고보고서를 보험사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후 접수한 서류에 따라 계약사항 확인과 손해사정 실시 후 지불보증이 되면 보험금 지급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여행자보험의 기본 보상기간은 집에서 출발해 돌아오는 순간까지 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가는 길에 공항버스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질병과 상해에 관해서는 여행 이후까지 책임을 지기도 하는데요.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 이에 관련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 고의에 인한 사고, 자해 혹은 자살, 범죄 및 폭력행위,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 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만큼 유의해야 해요.



 

오늘은 여행 전 가입하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여행자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생각보다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약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해 두시기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