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A 人 Thank you 블로그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2017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주째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12년 만에 공휴일이 가장 많은 해 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새 달력을 펼치자 마자 공휴일부터 확인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2017년 연휴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2017년은 일요일과 대체휴일 등 공휴일을 합쳐 총 68일을 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 이틀이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 그럼 지금부터 함께 2017년 연휴를 체크해 볼까요?
2017년 1월 1일 신정휴일은 일요일이라 아쉬웠다고요? 돌아오는 설 연휴 역시 토요일이긴 하지만, 3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어 하루를 더 쉴 수 있답니다. 26일이나 31일에 연차를 쓴다면 여유로운 휴일을 즐길 수 있겠죠?
2월에는 아쉽게도 휴일이 없습니다. 3월에는 1일 단 하루, 삼일절이 빨간 날인데요. 한 주의 중간에 껴 있어 연휴라는 느낌보다는 하루 쉬어간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이후로 공휴일이 없는 60일 정도를 견뎌내면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옵니다. 1일 (월) 근로자의 날과 3일(수) 석가탄신일, 5일(금) 어린이날까지 있는 5월! 4일 목요일에 연차를 쓴다면 최대 5일을 쉴 수 있네요^^ 근로자의 날에 쉬는 분들이면 2일에 써도 좋겠죠?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6일 현충일이 화요일입니다. 5일 월요일에 연차를 쓴다면 3일부터 4일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네요.
많은 분들이 여름휴가를 떠나는 8월에도 역시 긴 연휴의 찬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8월15일 광복절이 화요일이기 때문인데요. 14일에 연차를 쓰면 12일부터 15일까지 쉴 수 있답니다. 여름휴가를 이때로 잡는다면 해외여행도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2017년 최고의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추석연휴, 주말까지 그냥 있어도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지만 2일 연차를 쓴다면 최대 10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답니다. 민족 대 명절인 한가위가 있는 이 기간, 가족과 함께 모처럼 여유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겠죠?
2017년 달력의 마지막 장인 12월에는 남은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죠? 올해는 20일에 대통령 선거일이 예정되어 있지만, 탄핵의 결과에 따라 유동성이 있답니다. 언제가 되었든 선거는 꼭 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에 있으니 22일 연차를 쓰면 연말을 이용해 짧은 여행을 다녀와도 좋을 듯 하네요.
오늘은 2017년 연휴를 미리 살펴보았는데요. 정유년 새해에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여유롭게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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