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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알아보다

13월의 보너스, 201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 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 하느라 정신 없지만, 또 다시 하려고 하면 어렵고 귀찮기만 합니다. 하지만 세테크야 말로 재테크의 기본! 대충 넘어갔다가는 '13월의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답니다알고 준비하는 만큼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죠?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꿀팁과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전 꼭 체크해야 할 핵심

 



1. 세액공제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후,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제 혜택이 공평해지긴 했지만 환급을 장담 할 수 없다는 것은 같은데요. 현재는 누구나 백만 원의 12%, 12만원의 소득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낼 세금이 없다면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경우 보험 가입은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공제 상황을 볼 때 올해 적용할 공제를  추정해 보면 세액 공제 항목에 적용하기 전 절세가 가능한지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금융 상품 활용

 

금융권에서 꼽는 필수 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납입액에 대해서 최대 4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절세 항목은 본인이 조절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은 자금 운용을 통해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형 퇴직연금뿐 아니라 주택청약 관련 상품도 인기가 많은데요. 주식 상품의 경우 기대 만큼의 수익은커녕 손실을 볼 수도 있어 자신의 자금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비율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이상을 써야 합니다. 그 선까지는 체크카드라고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신용카드를 써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넘은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세금 납부나 해외 신용카드 사용처럼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제를 위한 쓸데 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영수증, 입급증으로 세제혜택 받기

 

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전산자료로 등재되어 있으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꽤 많은 영수증 발행자들이 국세청에 자료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로 공제 가능한 안경구입비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특히 금액이 큰 월세 세액 공제는 증빙자료에 의해 공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월세를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챙겨두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하기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서비스를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총 급여, 결정세액, 세금 및 납부세액 등 2013~2015 귀속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통해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 요건과 공제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점에 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알려주고, 각자에 맞는 절세 방법과 공제 한도 등을 제시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먼저 1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예상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예상 총급여를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STEP 2














2단계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입니다. 우선 앞서 계산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연말 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에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이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으면 그만큼 더 내야 합니다.

 


STEP 3










 

3단계는 2단계에서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공제항목별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방안과 유의사항을 알려줍니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 또는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다만, 올해 신규 취업한 경우엔 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근 3개년 추세는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꿀 팁과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