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에서든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금전적, 시간적, 나아가서는 형사적인 책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까지 놓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만약을 대비해 교통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행동요령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피해자 구별법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는 기본 원칙은 직진하는 차를 방해한 운전자가 가해자 라는 것입니다. 차와 보행자 간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죠.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신호를 지켰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이처럼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끼리 발생한 사고는 사고 유형별로 과실비율이 달라져 가해자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데요. 일반적으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합니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등 관련기관에 의뢰해 가해자를 가려냅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 됐을 때는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사 보상직원은 경찰의 조사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60대40, 70대30, 80대20 등으로 산출되는데요. 과실비율이 ‘50’을 넘는다면 가해자가 됩니다.
만약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고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들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부속서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의 많고 적음을 따지게 됩니다. 만약 과실비율이 궁금할 때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간편서비스’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대처요령 1. 내가 가해자인 경우
1) 사고 직후 즉시 정지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대부분 꼭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운전자들끼리 서로의 잘잘못부터 따지거나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의 경우 사고 직후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즉시 정차하지 않고 상당 구간 이동한 후에 멈출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부상자를 구호조치 합니다.
피해자에게 우선 사과한 뒤 피해 정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병원에 이송부터 하고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까지 동행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3) 유리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났고 가해자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준비한 카메라나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사고 현장의 증거를 표시하고 목격자를 확보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킵니다. 이는 보험처리에 있어서 과실산정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 상황을 명확히 해 두기 위함입니다.
3)가급적 현장에서 해결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급적 현장에서 상호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의를 다해서 합의에 응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만약 경미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현금 보상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의 요구액 또는 당사자 간 최종 협의 금액이 10~20만원 선이라면, 그대로 현금 처리해서 합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개인 합의가 결렬되어 보험 접수 하는 순간 피해자는 입원, 통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 개인을 상대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사고 뒤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지시에 따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장에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개별 합의한 경우에는 간단하게라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진술해야 할 경우엔 사고 내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 잡고 조사가 잘못됐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대처요령 2. 내가 피해자인 경우
1) 과실 판단은 운전자의 몫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많고 적고의 판단 또는 피해자에 대한 판단은 운전자의 몫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실 여부에 관한 본인의 확신이 틀릴 수 있으므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고 현장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피해 운전자들이 이런 경우 오히려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인은 바로 구호조치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상황에 따라서 과실의 여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을 대충 벗어나지 말고 상대방과 연락처를 나누고 상호 보험접수를 진행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든 이후에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2) 자신과 동승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몰랐던 신체 이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때가 많습니다. 사고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의학적으로 24시간 뒤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해자는 아무런 준비 없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후에는 자신과 동승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고 현장 파악 및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사고가 난 순간 자신이 피해자라고 판단되더라도, 이후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 신호등이나 차선, 도로에서 차의 위치 등 사고 현장을 촬영해두고 피해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고 나중을 위해서 목격자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 부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도 역시 사진과 목격자를 확보하고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사고 처리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둡니다.
4) 가해자의 신상정보 및 보험회사, 보험 접수번호를 확인하세요.
가벼운 사고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가입 보험사는 꼭 기억해야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비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꼭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일방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경미하더라도 쌍방 과실의 성격을 띄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잘못이 없어 보이더라도 보험을 접수하여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기타 조언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지급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약관상 보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달리 피해자는 법률로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통증이 있다면 치료는 이후에 받더라도 그 즉시 진단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합의금은 대인 합의금이며 이는 사고로 신체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받는 금액입니다.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없거나 적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진단이 늦어질 경우에는 현재의 증상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게 따져야 보상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유리해집니다. 만약 비용이 부담된다면 시민단체의 무료 법률 상담, 손해사정인, 각종 무료 보상상담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경우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을 지키며 안전운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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