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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알아보다

내집마련 노하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알아보자



 

혹시 이제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이신가요? 어려운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첫 관문을 통과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뜩이나 회사에서 일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돈 관리에도 신경 쓰려니 머리가 복잡하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PA블로그에서 새내기 직장인에게 적합한 재테크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절세효과와 내 집 마련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에 관한 것인데요. 새 민영아파트나 국민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장이 있어야 한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만들기 등 청약저축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재테크'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 5월 처음 출시된 저축상품으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약통장입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저축금을 납입하면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데요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주택소유, 연령, 외국인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20세 미만 가입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체 없이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여야 유리하다고 해요(※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은데요.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이 있더라도 청약 1순위 조건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빨리 가입해 두는 편이 좋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 만들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의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네 종류나 되어 통장마다 가입대상과 대상주택이 달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스러웠는데요지난 해9 1일부터 모든 청약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청약 상품들의 신규 가입이 중지됐어요. 동시에,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총 3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던 주택 공급 유형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단순화 했답니다.

 

 

주택에 청약하려면 우선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청약신청에는 1,2순위와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2순위부터는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 후 매달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면 청약저축 1순위 조건을 부여 받게 되는데요. 최근 정부가 청약통장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면서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1순위 조건을 얻게 되었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하면 된다고 해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구분

 청약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 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  

200 

300 

400 

500 

비고 

 선택한 전용면적 이하의 면적에는 모두 청약가능

  

<이미지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반드시 희망주택면적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납입금에 따라 주택면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은 지역별로, 면적 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 군은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면적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 군의 경우 5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해요.

 

 

청약 자격과 관련한 세부 항목들도 바뀌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약 1순위 조건 이 24회차 이상 불입에서 12회 차 이상 불입으로 완화되었다는 점 이에요. 또 유주택자 감점 제도가 폐지되고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이 확대되어 주택 보유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났답니다.  

 

얼핏 살펴보면 모두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청약통장은 앞서 말했듯 청약을 위한 기본 조건이에요. 이번 정책 개선으로 인해 청약 1순위 조건을 얻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1순위 자격자들이 더 많이 몰려 경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라고 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어떻게 활용할까?





청약저축은 이처럼 내 집 마련을 보장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주택 시장이 침체되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기능보다는 오히려 돈을 불려주는 저축통장으로서의 측면에 더 각광받고 있는데요.  일반 예금과 적금보다 이자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크기 때문이랍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초 저금리 시대에는 재테크 상품으로 추천할 만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무이자

  1.0%

  1.5% 

  2.0%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 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현재(2016 1월기준)는 가입 후 약 1개월이 지나면 1.0%,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2.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서 '겨우 그거 밖에 안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 역대 최저수준까지 떨어진 시중 은행의 예금과 적금의 금리보다는 높은 편이랍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10년 전 가입한 사람이라도 지금은 똑같은 2.0%의 이자를 적용 받는답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15년 연말정산부터는 혜택의 폭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납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기존 120만원에서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도가 확대 된 것이죠. (기 가입자 중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2017년 납입 분까지 소득공제)

 

한편, 주택청약저축을 투자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아파트를 분양 받아 거주할 의사는 없지만 일단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분양을 원하는 이들에게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한답니다.

 

또한, 주택 구입시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상태라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챙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새내기 직장인들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의 개념과 새롭게 바뀐 제도의 내용, 청약 통장 만들기 방법, 청약 1순위 조건 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미래를 위한 든든한 초석을 다져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