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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알아보다

귀찮은 절차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폐업신고 하는 방법 알아봐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업무의 과중함뿐 아니라 상사와 부하직원, 동료에 의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인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조사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 중 약 20%만이 사업을 유지하거나 성공한다고 하는데요.

 

늘어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및 전문점의 가격경쟁에 밀려 버티기 힘든 개인 점포는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오늘은 이 경우, 번거롭게 세무서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폐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이미지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https://www.hometax.go.kr)

 








<이미지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접속 후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회원가입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를 눌러주세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기를 하면 사업자등록/폐업 신청 메뉴는 사용하지 못하니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해요. 다소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무서까지 다녀오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하니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미지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그 다음에는 <신청/제출>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미지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그리고 신청/제출 메뉴에서 오른쪽에 보면 <휴폐업신고>라는 메뉴가 있죠? 이 버튼을 클릭 해 주세요.

 

 


<이미지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한 다음 신청내용란에서 휴업, 폐업을 선택해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폐업신고 완료! 정말 간단하죠?



 

만약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면허, 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시 매년 1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답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신고 후에는 폐업사실 증명서를 국민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늦지 않게 꼭 하시기 바라요.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 " 폐업 시 세금신고 꼭 해야 해요"

 



 

폐업을 결정했다면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실제 폐업일까지의 매출을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 해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오는데요.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매입자료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하게 되죠. 따라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 나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대신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요.

 

 

또 한가지, 깜빡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해 5월까지 해야 할 일! 1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와 같이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2.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 불가능해집니다.

3.  각종 행정 규제를 받습니다.

4.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여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잘 아셨죠? 사업자 폐업신고와 각종 세금 신고 등을 반드시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