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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알아보다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전업주부 A씨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B씨에게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받은 뒤 가입했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B씨가 권유한 다른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신규 종신보험의 보장내용이 이전에 가입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사례_1)

 

직장인 A씨는 외부강사 B씨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는데, 강사 B씨가 교육이 끝난 후 직장인에게 좋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있다고 가입을 권유하였음. 외부강사 B씨가 “○○금융그룹소속 직원이라고 하여 신뢰도 가고 상품도 괜찮은 것 같아 청약서에만 자필서명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였고 보험상품도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이었음

 

사례_2)

 

개인사업자 C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된 ◇◇보험 대리점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그런데,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불완전판매는 어느정도 되는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은 없는지 등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하고 싶었으나 그 방법을 몰라 답답하였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아래 5가지 유의사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 하시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살펴 보세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이하모집종사자’)는 보험모집을 위하여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하고 비교 가능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경우,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관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모집종사자로부터 해당 보험안내자료를 통해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소비자가 상호만으로는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보험대리점이 보험안내자료에 상호를 사용할 때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명시* 하여야 하므로 모집종사자의 소속 회사가 보험대리점인지 여부는 상호를 유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예시 : (보험대리점 상호) “○○에셋서비스  → (보험안내자료에 상호 사용시) ”○○에셋서비스 보험대리점

 



 

②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상품설명서는 보험소비자가 복잡한 보험약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총정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상품설명서에는 보험소비자가 모집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종류를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설명서 표지에 저축성·보장성 보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험상품을 설명한 자가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모집종사자와 일치하는지,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들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등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1부를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모집종사자에게 상품설명서 1부를 반드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보험계약을 갈아타는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해 주겠다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갈아타도록 권유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ㅡ적을 수 있는데, 이는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에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위험보험료)과 모집종사자 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계약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사업비)를 공제한 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계약전 알릴의무).

그런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간 건강상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다 비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갈아타기 전에 아래사항을 충분히 고려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이 있다면,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한지 먼저 알아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기간은 장기이므로 계약자의 재정상황이나 원하는 보장내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금액을 낮춘다든지, 보험종목을 변경한다든지, 기존 특약을 없애고 새로운 특약을 가입한다든지 등의 계약변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별 또는 보험상품별로 변경되는 내용이 상이 하고, 계약체결 후 단기간 내에는 보험종목 변경 등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상품 권유시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 등 주요 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제공되는비교안내 확인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보험계약을 꼭 갈아타야 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 받으세요.

 

 

기본적으로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와의 재무상담 등을 통해 소비자 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집종사자가 간혹 보험소비자의 이익보다 모집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권유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보험상품 이외에 평소 관심있게 지켜보던 보험상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교 설명을 적극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경우, 보험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험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최소 3개 이상의 동종· 유사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비교설명 항목 예시) ①보험금 및 지급사유, ②보험기간, ③보험료, ④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⑤해지환급금 관련 사항, ⑥재계약 관련 사항, ⑦해당 보험ㅜ 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등 

 

 

 다만, 보험대리점은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모집 위탁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 취급하고 있으므로 보험소비자에게 제시되는 보험 상품들도 관련 보험회사로 국한됩니다.

 



⑤ 생 ·손보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활용하세요.

 

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와 상담을 해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정도(正道) 영업을 하는 곳인지 등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한 번쯤은궁금해 하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라 그냥 궁금증에 그친 경우가 많으셨을텐데 이제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는 생·손보 협회 홈페이지의모집종사자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록번호, 대리점명, 대표자명, 또는 주소 등을 검색조건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개인 및 법인 보험대리점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확인방법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모집종사자’ → ‘모집종사자 관련 안내 및 조회’ → ‘보험대리점 등록조회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 ‘모집종사자’ → ‘보험대리점 조회

 

 

아울러, 보험대리점의 기본정보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의공시실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반기별로 기본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보험대리점의 규모별로 공시내용을 차등화하고 있는데, 모든 법인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현황,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통으로 공시하고,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재무 손익현황, 최근 5년간 제재실적 등 추가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기본정보 확인방법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소비자 ’ → ‘공시실 ’ → ‘법인대리점 공시 ’ → ‘공시조회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 ‘공시실’ → ‘법인대리점 공시’ → ‘공시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