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중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 비중이 60%이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급한 자금이 필요해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을 갚으며 겪는 상환부담으로 힘들어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저축은행 대출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연체 걱정을 덜 수 있는 금융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 1
평소 TV 시청을 즐기던 이○○(43세)씨는 카드론 대환을 위해 TV 광고를 보고 인터넷 대출모집인을 통해 A 저축은행에서 연 22.5%의 대출을 받았으나, 뒤늦게 다른 저축은행에 직접 문의한 결과, 연 19.8%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후회하였습니다.
사례 2
평소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김○○(35세)씨는 B 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11.0% 신용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친구의 소개로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알게 되어 상담을 받고 C 저축은행에서 햇살론(서민금융상품)을 9.2%로 대출받았습니다.
사례 3
대학 재학중 저축은행에서 연 23.8%의 신용대출을 받았던 박○○(29세)씨는 대학 졸업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직장 동료로부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하여 금리가 연 17.0%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1년 동안이나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을 원망하였습니다.
사례 4
최○○(62세)씨는 ’16.7월 저축은행에서 만기 4년, 금리 연 27.9%의 신용대출을 받은 후 현재까지 정상거래 중입니다. 동인은 18.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을 받아 금리인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친구의 얘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하여 금리를 연 23.0%로 인하 받았습니다.
사례5
직장인 정○○(50세)씨는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자 대출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인은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던 중 지인의 안내로 거래 저축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이자상환을 유예 받고 일부 이자도 감면 받았습니다.
대출이자 경감 방안
1. 가계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비교 공시 자료 활용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중에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낮은 신용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되어, 광고를 보고 익숙한 저축은행에 연락하거나 대출모집인에게 문의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간에도 대출금리차가 크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므로 사전에 금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하여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파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용조회회사(NICE, KCB)의 개인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보다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② 내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확인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을 경우에는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연체 없이 이용중인 고객
’18.2.8.부터 연 24%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대출이나 대출갱신・연장시 적용되나, 기존 대출고객들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 받을 수 있으니 거래 저축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금리부담 완화 방안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 고객중 ①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②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의 1/2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하여는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의거 대출금리를 인하 받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만큼 거래 저축은행에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저축은행 업계는 고객의 연체발생 최소화 및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8.7.13.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 받은 고객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곤란(예시)
—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급여 미수령
—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
— 질병・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과다한 치료비 부담 등
※연체발생 우려 안내 대상(예시)
—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 대출 취급 이후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하락한 차주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저축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
지원내용은 원리금 상환 유예나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이오니, 지원대상 고객은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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