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두 보험이 각각 어떤 보험인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게요.
먼저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종합적 성격의 보험입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에는 타인에게 상해, 사망 또는 차량 및 재물 파손 등의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해주는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과 운전자 또는 가족의 상해, 사망으로 인한 손해와 운전자 차량의 파손, 도난 등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 '무 보험자에 의한 상해'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할 때 운전자를 지정해 가입하게 되는데요.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낼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정된
운전자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더 비싸지게 됩니다.
한편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용 교통상해보험을 기본 계약으로 하며 상해 관련 특약과 비용관련 특약을 부가해 이뤄지는 계약으로, 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내용 외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 정도와 과실여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한 교통사고일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두 보험은 피해 보상의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자동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치료비나 수리비 등 민사상 배상책임을 주로 보상해 주지만, 운전자보험은 형사상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경우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두 보험은 보험의 적용기준이 다르다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자체를 기준으로 본인 외에 다른 사람도 운전할 수 있게 가입한 경우 그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가입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장기간과 비용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1년치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 해당기간만 보장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소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과 달리 보험기간을 내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성격과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성격의 보험이 많이 나와있는 만큼 가입 전 상품의 담보 내용과 보상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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