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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꿀팁! 주식투자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주식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투자 종목에 따라 달라지는 수익률은 어쩔 수 없지만, 주식투자를 할 때 미리 알아두면 찾을 수 있는 틈새수익이 있는데요. 오늘 동부화재 PA블로그와 함께 주식투자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해요.



 

# 사례 1

 

바쁜 업무 때문에 주식계좌에 예탁금을 남겨둔 채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있던 이열심(36, 가명). 친구인 강투자(36, 가명)씨로부터 예탁금 이용료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고, 몇몇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보다 더 높은 CMA 이자율로 주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예탁금 이용료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 사례 2

 

오랜 기간 주식투자를 해 왔지만, 유상증자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져본적이 없는 나가만(36, 가명).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증자 참여권리 (신주인수권증서)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왜 그 동안 나는 그런 방법을 몰랐을까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주식투자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①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율이 높은 증권사 선택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금해둔 예탁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예탁금 이용료(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권사별로 0.5%p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 공시 링크 바로가기 




② 증권계좌와 CMA계좌 연계 서비스 활용

 

 

일부 증권사는 증권계좌와 CMA 계좌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로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CMA 계좌로 보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CMA 계좌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 보다 높으므로, 투자자는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 파산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③ 유상증자 미참여 시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유상증자를 활용한 손쉬운 수익률 제고 방법도 있습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어 기존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입고되는데 이를 주식처럼 간편하게 팔아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되므로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하지 않을 투자자(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A종목을 1,000주 보유한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 매도시

 

        유상증자 발행가액 : 5,000(가정)

        구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 : 0.5/(가정)

        신주인수권증서 가격 : 주당 2,000(발행가의 40% 가정)

           ⇒ 500  X  2,000 = 1,000,000



 

이를테면 A종목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5000원이고, 구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이 1주당 0.5, 신주인수증권서 가격이 발행가격의 40%에서 형성된다고 가정하면 A종목을 1000주 보유한 주주는 이를 팔아 10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증권증서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의 30~60% 사이로 거래됩니다. 유상증자 청약을 하지 않을 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된 뒤 5영업일 동안 이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주인수권증서는 폐지되고, 유상증자 청약이 시작됩니다.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절차>

 

 

신주배정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 신주인수권증서 매매(5영업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폐지→ 유상증자 청약 실시

 


 

63세 이상 고령자 등은비과세 종합저축계좌활용

 



 

장애인, 독립 유공자 또는 만 63* 이상(‘17년 기준) 등의 자격이 되면,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연령 상향 조정(’18:64, ‘19:65)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5,0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고, 만기도 별도로 없으므로 증권사에 가입자격 등을 문의하고 활용하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⑤ 해외주식 투자시에는 비과세 펀드 이용

 

 



해외주식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금융투자 상품인데요. 이를 테면 미국주식에 100%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해 1년 뒤 1300만원으로 환매했다면 매매차익인 300만원의 15.4% 446 2000원이 비과세 됩니다.  이는 주식 배당, 이자소득 등을 계산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가입기간이 올해까지인데요.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투자대상과 위험도 및 원금 손실가능성 등도 충분히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패라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만큼 요행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항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