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렸으면 약속된 기간 내에 돈을 갚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독촉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그 자체로 죄인이라 생각하고 속수무책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하여 불법 채권 추심의 10대 유형과 대응 요령에 대해 소개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사례 1
가정주부 이○○(33세)씨는 ○○카드회사의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는데 정체불명의 채권추심인들이 이씨의 자택에 찾아와 자신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여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 사례 2
직장인 박○○(28세)씨는 3년 전 카드금액을 모두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드로부터 카드금액이 상환되지 않았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씨는 상환완료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얼마 후 ○○카드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독촉전화를 하였습니다.
# 사례 3
직장인 김○○(41세)씨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간단한 안내문자만 오더니, 차츰 추심의 강도가 더해져서 최근에는 하루에도 10차례가 넘게 전화하여 직장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 사례 4
○○신용정보는 채무자인 최○○(39세)씨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나, 최씨의 매제가 전화를 대신 받자 매제에게 최씨의 연체 관련사실을 말했습니다. 최씨는 매제가 자신의 연체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 사례 5
대학생 주○○(23세)씨는 채무를 갚지 못하자 ○○신용정보가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해서 대신 변제해줄 것을 독촉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금융꿀팁 ☞ 아래의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응요령>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권양도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해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추심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요령>
본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통하여 채무금액 및 채무의 상세내역과 함께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야간(저녁 9시~ 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입니다.
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⑥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⑦ 협박ㆍ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⑧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⑨ 개인회생ㆍ파산자에게 추심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의 거짓 안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 만약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한 경우라면? ●
1) 추심인에게 불법임을 알립니다.
2) 소속 회사의 감시 당당자에게 연락합니다.
3)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합니다
-휴대폰 녹취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
4)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오늘은 불법 채권 추심의 유형과 대응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불법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요. 또한, 불법채권 추심의 유형별 사례 및 대응요령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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