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은 일반적으로 혼자 벌이하는 가정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일과 육아, 살림까지 감당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재테크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유용한 금융혜택을 소개해드릴게요.
사례
#신혼부부인 김신랑(32세, 가명)씨와 윤신부(30세, 가명)씨는 지난 5월 연휴기간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후회하였습니다.
#직장인 심준비(35세, 가명)씨와 그의 아내 전든든(32세, 가명)씨는 지인의 소개로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회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이공평씨(연봉 3천만원)와 김정의씨(연봉 4천만원)는 연간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 1천 2백만원을 각각의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하여 부부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학원비 전부를 연봉이 적은 이공평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었음을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박절약(52세, 가명)씨와 최알뜰(50세, 가명)씨는 10년간 써온 TV를 바꾸기로 하고 그 동안 모아온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TV를 구매하기엔 각자의 포인트가 많이 모자라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김연금(40세, 가명, 총 급여 6,000만원)씨와 여교사 오저축(36세, 가명, 총 급여 4,000만원)씨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김연금씨는 400만원을, 오저축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연간 총 5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15년부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 맞벌이부부라면 아래 5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활용해 보세요
①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때 부부라면 은행 거래 실적을 합산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합산된 실적에 따른 우대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하여 거래실적을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의 거래실적 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거래 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돼요. 만약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서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 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운전자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의 보험료를 두 배로 내는 것이 아깝지 않으셨나요?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가량을 할인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③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다음은 카드 사용에 관련된 팁 이에요. 일반적으로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 결제금액은 부부합산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부부간에 공동지출을 하게 된다면,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것도 부부간의 연소득 차이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부부의 연봉차이가 크면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7천만원, 아내 연봉이 2천만원일 때 카드사용액 전부(예: 연 2,500만원)를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아내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 약 30만원 (카드사용액(2,500만원)-연봉(7,000만원)×25%)×신용카드소득공제율(15%)×소득세율(지방세포함26.4%)
아내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 약 20만원 (카드사용액(2,500만원)-연봉(2,000만원)×25%)×신용카드소득공제율(15%)×소득세율(지방세포함6.6%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습니다.
④부부 카드포인트를 합산하여 사용
은행 거래실적을 합산할 수 있듯, 카드 포인트 역시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양도와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부부가 같은 카드사의 카드를 쓰는 것이 좋겠죠?
⑤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직장인들중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부부의 경우,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바로 세액공제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초과하면 13.2%가 적용)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이랍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을 납입하면 52.8만원(400만원 x 13.2%)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400만원 x 16.5%)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세액공제한도금액인 4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9만 9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 변경에 따른 세액공제효과>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
'트렌드를 알아보다 > 고객을 만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꿀팁!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 (0) | 2017.06.22 |
---|---|
금융 꿀팁!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0) | 2017.06.21 |
금융꿀팁! 현명한 신용등급관리 요령 (0) | 2017.05.30 |
금융 꿀팁!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0) | 2017.05.26 |
금융 꿀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0) | 2017.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