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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리한 퇴직금 계산방법



직업이란 자아실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면 생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직장을 잃는 다는 것은 당장의 수입이 끊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직장을 떠났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회사에서 노동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게다가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퇴직금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퇴직금 제도란,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 계약 체결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기로 근로존속기간을 의미하는데요.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 치 퇴직금이 한 달 급여와 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데요. 출장비, 차량유지비, 중식대는 제외돼서 퇴직금과 한 달 급여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국, 퇴직금의 일반적인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수식만 봐도 복잡한 계산법~!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 바로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음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lab.go.kr/selfcheck/intro.jsp) 접속하셔서 '민원마당' 메뉴를 클릭하세요.

 




'민원 마당' 메뉴 하단의 자가진단 목록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을 클릭합니다.






'나의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퇴직금 자동계산기 프로그램으로 접속되는데요. 입사 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등의 항목을 입력하면 나의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 된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가 열심히 일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만큼 쉽고 편리한 계산법을 통해 미리 계산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