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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알아보다

2018 연말정산 꼭 체크해야 할 것은?


다가온 연말! 연말정산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소비를 점검하고

내년을 대비한 지출 계획을 짜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된 연말정산 공제항목


01. 도서 구매, 공연 관람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출이 총 급여 25%를 초과하면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0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감면대상은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늘어났습니다.

단, 세법 개정에 따라 2018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03.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2018년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가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똑하게 절세하기!


01. 신용카드는 총 급여 25%까지만 사용


총급여(연봉+수당)의 25% 초과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300만원

(연 근로소득 1억 2000만원 이상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5%이상 사용액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인데 공제시 신용카드 이용액부터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신의 총 급여의 25% 정도에 맞추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02. 맞벌이 부부 소득세율 구간 활용하기


맞벌이 부부의 총급여와 카드 결제 금액은 각가 산정됩니다.

부부간 연봉 차이가 크다면

연봉이높은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게 공제율에 유리합니다.

다만 부부 소득이 달라도 같은 소득세율 구간에 있다면

소득이 더 적은 사람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소비를 더 쉽게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03. 가족합산 의료비 챙기기


가족과 합산되는 공제 항목도 사전에 챙겨보는 게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금액이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와 합산하면

3%의 문턱을 넘기 쉬워집니다.

단,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