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지만, 약관과 보상금 청구에 관련된 것들은 날로 어렵고 복잡해 지고 있는데요. 최근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서 꼼꼼하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살펴본 뒤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소개하는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아볼게요.
사례1)
A보험회사는 B씨에게 전화로 치매보험을 권유하며,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만 단순하게 설명함. B씨가 가입의사를 밝히자, A보험회사는 치매보험에 대해 중증치매만 보장 된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빠르게 설명하며 청약을 진행하였음. B씨는 처음에 설명 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예상하여 자세히 듣지 않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보험에 가입하였음.
하지만 이후 실제로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 B씨가 치매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함 .
사례2)
C보험회사는 전화로 D씨에게 확정금리로 부리되고 나중에 목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저축성상품이 있다고 소개함. D씨는 청약 당시 TM 설계사의 상품설명이 빨라 잘 들리지 않았지만 질문에 의심 없이 “예”라고 답하였음.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낸 보험증권을 자세히 살펴보니 가입한 상품은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이었고 중도해지 하자니 납입한 보험료 보다 환급금이 적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음.
사례3)
E보험회사는 전화로 68세 F씨에게 저축성보험을 권유함. 그런데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라
목돈이 오랜 시간 묶일 수 있는데도 어떠한 안내 자료도 없이 전화상 소개만으로 가입을 결정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었음. 그리고 가입 후 보험회사가 보내온 보험안내자료를 읽어봐도 글씨가 작고 내용도 너무 많아 읽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웠음.
☞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아래 5가지 유의사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전화(TM)를 통한 보험 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 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모집과정에서 설계사는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사가 권유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힌 후인 청약단계에서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품의 중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되므로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으며,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보험상품은 날로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다보니 상품 설명내용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사가 설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입자는 본인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였음을 녹취로 남기게 되는 것이므로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상품설명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설명 속도가 빠르면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작은 소리로 설명한다면 목소리를 키워줄 것을 요청해서 꼭 설명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가입전에 상품요약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받아보세요.
TM은 전화로만 상품 설명이 이루어져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사가 상품의 유리한 점만 강조하면 소비자가 불리한 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년12월부터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등*은 가입 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가 제공됩니다. 상품요약자료를 보면서 설계사의 상품 설명을 비교·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 보험 제외)계약, 변액보험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와 체결한 보험계약
** 보험회사는 상품요약자료를 LMS, 이메일, 우편 등의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을 확인·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유도해서는 안됨
④ 어르신은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 19년 1월부터는 가입후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깨알 같은 글자로 작성된 일반적인 보험안내자료는 어르신들이 보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판매하는 모든 TM 보험상품은 고령자에게 가입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상품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9년 1월부터 고령자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TM 보험상품 (청약일로부터 45일)의 경우 일반 보험상품(청약일로부터 30일)보다 15일 더 길어졌으니 이 기간 동안 충분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⑤ 가입하신 상품의 내용을 해피콜로 재확인하세요.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계신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주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이 상품내용을 이해 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시 불리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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