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아지는 요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임금과 복리 후생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가정과 직장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죠.
하지만 정부가 목표했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방향과 달리 기업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모두 2년 계약직으로 고용하면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라는 보완 정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자녀 보육, 퇴직준비, 간병,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시간 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30대는 학업과 육아, 40~50대는 보육, 자기계발, 50대 이상은 퇴직준비와 건강 등의 이유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기 원한다고 해요.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요건과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정부 지원제도
-지원 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모든 기업 해당)
-지원요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 (전환 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전일제 근로자(6개월 이상 고용) 의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
▶전환장려금: 전환 전, 후 시간 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원
-주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전환 시: 월 최고 20만원
-주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로 전환 시: 월 최고 12만원
▶간접노무비: 전환제도 운영에 따른 인사, 노무관리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 중소, 중견기업에 한함)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근로자를 대신할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50%(중소, 중견기업 우러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제도 도입 및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신청(사업주 ☞고용센터) → 심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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