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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알아보다/고객을 만나다

알고나면 든든한 보험, 여행자 보험


추석 황금연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최장 10일 동안의 긴 연휴라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여행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수 있는 보험인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여행자 보험이란 말 그대로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계약시 조건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 사고뿐 아니라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보험가입은 성별, 연령별 가입제한이 없으며 손해보험사, 공항의 여행자보험 전용창구, 환전 은행, 여행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어요.



국내 여행자 보험의 경우 여행, 출장, 워크숍 등 여행 중 생길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해 주는데요. 휴대폰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 보장,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 보상 보상, 가벼운 진찰부터 수술, 입원비를 보장합니다.



한편 해외여행자 보험은 해외여행 중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해, 질병 위험과 관련한 병원비, 휴대품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배상까지 보장해 줍니다.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외국에서 소지품을 도난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 증명서'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휴대품을 도난 당했을 당시 시간과 장소, 사고 경위, 도난 품목과 가격 등을 상세히 기입해야 하며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 담당자의 직인도 받아 놓도록 하세요.


휴대품 손해의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휴대품 1개당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되는데, 휴대품이라 하더라도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원고, 설계서, 동식물, 식물, 의치, 콘택트 렌즈 등의 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실 역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난 당한 물품의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보상을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영수증을 잘 보관해 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의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하며 손해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구비한 후,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해외 병원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치료비를 직접 납부했을 경우 진단서와 약값 영수증사고 보고서를 해당 보험사의 클레임 서비스 해외지사 또는 한국 지사로 접수하면 됩니다보통 3일 이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 병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병원에 보험증권과 카드를 주면 고객을 대신해 병원이 직접 치료비 청구서 및 진단서, 사고보고서를 보험사의 클레임 서비스 해외지사 또는 한국 지사로 청구해 줍니다



여행자 보험의 기본 보상기간은 집에서 출발하여 돌아오는 순간까지 이므로 해외 여행 가는 길에 공항버스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과 상해에 관해서는 여행 이후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할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 자해 혹은 자살, 범죄 및 폭력행위, 전쟁, 폭돈,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 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행 전 가입해 두면 든든한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혹 단체 패키지 여행을 떠날 때 제공되는 무료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안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