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병신년도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네요. 지난해 최저시급 인상 논의를 비롯해서 임금 피크제,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6년을 맞아 꼭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2016년 달라지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일까?
먼저 2016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에요.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일 텐데요. 꼭 알아야 할 정보인 만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출처: 최저임금제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에요. 1894년 뉴질랜드와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됐으며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 제도는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었는데요. 임금률을 올리고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이후부터 국회와 관련기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제 경쟁력의 약화와 고용증대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시기 상조론이 대두되어 오다가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었답니다.
당시 최저임금 협의회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462원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3700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 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 (4조), 금액은 시간 ·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5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등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합니다.
2016년 최저임금 인상액은?
<최저임금제 인상률/ 이미지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6030원, 일급은 8시간 기준 4만 824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월급은 통상적인 회사인 209시간 (기본급 40시간 및 주휴수당 8시간의 월 환산시간) 126만 270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 근로자) , 입사 후 3개월 은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저임금의 90%인 5424원(월 209시간 환산 113만 4243원) 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최저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므로 임금 인상이 3월인 경우에도 임금 인상이 이뤄지기 이전인 2016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해요. 만약 3월에 임금 인상이 이뤄져 1월부터 소급해 인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2016년 1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해요.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 판단에 판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임금으로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별지수당 등이 있습니다.
반면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예, 매년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는 상여금은 매월 분할해 50%씩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소정 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가족수당, 식대·급식수당·통근수당,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은 매월 지급액이 동일해도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서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정년 60세 적용으로 인한 임금피크제 도입
이 외에 또 알아두어야 할 제도는 올 해부터 도입할 예정인 '임금피크제'입니다. 임금피크제는 피크연령 이후 피크 연령 (예, 만 55세) 이후 피크연령 임금 대비 일정액을 삭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정해져 있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혹시 최저임금 미만 자가 발생하는 지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임큼피크제를 도입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고, 그만큼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 심화 우려가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일 경우 연 최대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최저임금과 임금피크제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연령도 기존 60살 이상에서 50살 이상으로 완화되고, 상속재산 인적 공제도 확대됩니다. 또한 자녀나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절 되며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 연령도 각각 20세에서 19세, 60세에서 65세로 바뀐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부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장 가입수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요.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2016년 인상된 최저임금과 알아두어야 할 노동관련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인상된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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