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싶지만, 낮은 은행 이자에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처를 제공하고, 창업 기업에는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거나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크라우드펀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투자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군증을 뜻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마련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자금을 여러 사람에게서 마련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p2p대출, 영화나 음반, 책, 아이디어 상품, 음악・공연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사례이며 신생기업과 벤처기업 등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가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답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1.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하기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이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자의 투자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투자한도, 1년간 매도제한, 최소 모집금액의 청약 미달시 발행취소 등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경우에는 먼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 “크라우드넷”을 방문하여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신중히 따져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크라우드넷에서 투자한도 및 등록 중개업자 여부 확인
크라우드넷에서는 본인의 투자한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또는 연간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투자 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크라우드펀딩으로 가장하고 고수익을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유인하는 금융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크라우드넷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중개업자를 확인하고, 해당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여야 합니다.
※ 크라우드넷(http://www.crowdnet.or.kr) 안내
▣ (제도 소개자료) 정보센터 → 자료실 → 크라우드펀딩 소개자료
▣ (투자한도 조회) 한도조회 → 투자한도 조회
▣ (중개업자 조회) 펀딩 정보조회 → 중개업자 조회
3.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엄정 평가 후 투자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을 찾을 때에는 투자기업(증권 발행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을 꼭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자료로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고 투자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은 창업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금번 자금 조달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시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투자기업에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쉽게 문의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되는 역량과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문의하고 답변을 확인하면 투자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다른 투자자가 질문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투자자와 함께 논의하면 혼자일 때보다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발행인 공시내용 및 의견교환 장소
▣ (공시내용)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 대주주 범죄이력 등
▣ (공시장소) 중개업자 홈페이지의 발행기업 게재사항▣ (의견교환) 중개업자 홈페이지의 발행기업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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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후에는 사업진행 및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
크라우드펀딩 투자 후에는 사업진행 상황이나 투자기업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 발행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투자한 기업의 재무실적이 궁금하다면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팔고자 할 때에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 주식의 호가를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논의할 수 있으며, 참여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KRX Startup Market(http://ksm.krx.co.kr) 안내
▣ (제도 소개) KSM안내 → 매매방법, 위험고지 및 참여증권사 확인
▣ (호가 조회) 전종목현황 → 종목별현황
5.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하세요.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및 발행기업에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벤처기업 인정 요건
소득공제 대상기업: 1.벤처기업 2.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우수기업(기술성평가 결과 100점 중 65점 이상)
벤처기업 인정 요건: 1. 벤처투자기업2. 기술평가 보증ㆍ대출기업3. 연구개발기업(아래사항 모두 충족)
① R&D 대비 매출액 비중 5~10%이상 (창업 3년 이내 기업 미적용)② 기업부설연구소 보유③ 연간 R&D 비용이 5천만원 이상④ 기술성평가 결과 우수(100점 중 65점 이상)
* 관련 사이트: 벤처인(www.venturein.or.kr) - 벤처기업 확인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 - 소득공제절차 확인
높은 수익률이 장점이지만 그만큼 손실의 위험성도 큰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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