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중에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를 배상해주려면 많은 돈이 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
"우리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남의 집 유리창문을 깼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쳤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생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야외활동을 하다 보면 늘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부모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만 취급하는 '일상배상책임특약'은 대부분 건강보험이나 어린이 보험 등에서 선택 가입할 수 있는데요. 미리 준비해 두면 정말 든든한 보험이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위험에 대비하는 생활 밀착형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 )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상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퀴시킬 책임으로서, 화재를 유발하거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타인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월 보험료는 대부분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하면서 보상의 범위도 폭넓어 유용한데요.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되기 보다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 보험 등에 특약으로 구성, 판매되고 있어 다른 특약과 조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은 통상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특약 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르므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자녀의 연령, 결혼여부를 추가로 제한 (예: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 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약은 피 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 통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 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2개 이상(각종 공제계약을 포함) 가입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운전자 보험의 실손형 특약 (벌금 등) 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납부하는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게 됩니다. (비례 분담) 따라서 동일한 담보에 대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보험료가 크게 비싸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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