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분들이라면 누구나 염두에 두고 있을 목표! 바로 '내 집 마련' 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의 전세난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라고 해요.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비롯해 국제 경기 침체 등 불안요소가 많아 부동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정부의 정책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꼭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201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양도세 중과세 부활
먼저 알려드릴 부동산 소식은 먼저 올해 1월부터 비 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이 종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비 사업용 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중과세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 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 6~38%에 추가적으로 세율이 10%포인트가 더해져 16~48%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고 해요.
이는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일 경우 이에 따른 매매차익 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신 향수 3년 이상 보 유시 장기보유특별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201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택 담보 대출 요건 강화
또한, 올해부터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 요건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향후 시행되는 주택담보 대출은 기존 이자만 갚는 '거치식 분할상환'에서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변경 된답니다. 또한, 대출시 소득 심사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수도권은 올해 2월, 비 수도권은 3개월 후인 5월부터 각각 적용되는데요. 신규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총 부채상환비율이 60% 초과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담보물건이 3건 이상이거나 신고 소득을 적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거치기간을 둔다고 해도 1년 이내로 제한된다고 해요.
당장의 생활자금이 부족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분할상환에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고 해요.
사망이나 퇴직, 의료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원칙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택 담보 대출 요건이 강화 됨에 따라 올해는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올해는 주택 구입시 투자보다 실 수요 중심으로 접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201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올 해 4월에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예정되어 있죠. 과거에는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개발 공약과 정책이 쏟아져 나와서 땅 값을 오르게 하는 등의 사례가 더러 있었는데요. 2000년 이후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져 집값에 대한 영향력은 많이 약해졌답니다. 하지만 각 지역구별 주거 여건과 환경이 다른 만큼 해당 지역 투자자들이라면 후보별 공약을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겠죠?
[201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연 2천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임대 소득을 올리는 임대인에게 2016년까지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었는데요. 2016년 12월, 그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2017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 과세될 예정이에요.
분리 과세는 특정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유예기간이 끝날지, 연장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이 외에도 2017년부터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 진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에 따라 전자 계약이 가능하게 되면 전 월세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올해 초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중요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2016년 부동산 시장은 초반부터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만큼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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